정신보건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입니다.
精神保健法 |
[일부개정 2006.2.21 법률 제7849호] |
第7條 (精神保健專門要員) ①保健福祉部長官은 精神保健 분야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가진 者에게 精神保健專門要員의 資格證을 교부할 수 있다.
②精神保健專門要員은 精神保健臨床心理師·精神保健看護師 및 精神保健社會福祉士로 한다.
③第2項의 精神保健專門要員의 구체적인 業務의 범위·限界 및 資格·等級,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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